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를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
○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라. 회의장 등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참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ㆍ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한다.
나.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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