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급적 연봉제
□ 적용대상(영 제32조와 별표 11)
영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에 의하여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 연봉 및 연봉외 급여
○ 연 봉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4조 및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3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영 부칙 제3조 제9항에 따라 아래 표 괄호안의 금액임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봉 | |
서울특별시장 | 141,787 (139,417) |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137,700 (135,398) |
|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120,438 (118,424)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111,042 (109,185) |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102,983 (101,261) |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37,700(135,398)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 연봉은 111,042(109,185)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102,983(101,261)천원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11,042(109,185)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02,983(101,261)천원, 다만,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20,438(118,424)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11,042(109,185)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02,983(101,261)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6,030(94,424)천원
*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봉은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종전대로 연봉제를 적용
* 예시 :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 다만,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 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4조와 별표 13)
□ 개 요
○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함.
○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함.
※ 아래 연봉한계액에도 불구하고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23년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라 아래 표 괄호안의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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