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의 정확성 통일성을 기한다.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 6.)
*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1.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 공무원이 영 제1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장의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 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우편제출도 가능함.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소속기관이 달라짐에 따라 지출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출관에게 기존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담당자는 해당 공무원이 기존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2. 원천징수 등 기간
○ 공무원이 영 제1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기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공무원 개인이 원천징수 동의서에서 선택한 기간(원천징수 시작시점 에서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 원천징수 시작시점이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일자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시작시점은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일자부터로 함
○ 다만,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철회 등의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원천징수 등 내용의 변경・철회
○ 영 제1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동의한 공무원이 원천징수 기간만료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동의 당시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공무원이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4. 원천징수 등 동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19. 1. 8.) 이전에 종전의 영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원천징수를 동의하였고 그 기간이 영 시행(2019. 1. 8.)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원천징수 동의로 본다.
5. 기타사항
○ 각 기관의 지출원은 영 제1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등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1) 각 기관의 지출원은 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관에비치하고, 관리대장에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원천징수 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원천징수 기간 종료시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종료시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보관하여야 한다.
5) 매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기한은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원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소인이 찍힌 날)로 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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