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영 제10조)
가. 적용대상
승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38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나. 시기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영 제10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함.
(2) [영 별표 9](승진 전보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일반직공무원 등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의2의 봉급표)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9] 가 나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함.
-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함.
✅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함.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9]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9] 비고(4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9]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9] 비고(4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2. 강임시의 호봉 획정(영 제11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참조)
나. 시 기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영 제11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최종승급일 당시의 승급잔여기간 + 최종승급일 이후부터 강임일 현재까지의 승급기간)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 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
(2) [영 별표 9(승진 전보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함.
- [영 별표 9]의 승진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함.
-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함.
([영 별표 9] 비고 4호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강임 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영 별표 9]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 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함.
3. 강등시의 호봉 획정(영 제11조제5항)
가. 적용대상
강등되는 공무원(법 제71조 참조)
나. 시 기
강등일
다. 절차 및 방법
강임시의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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