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 기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가. 경력환산율표 적용
1) 적용구분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경력조회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함.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력조회(영 제9조의2)
✅ 공무원 경력(군복무 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 준사관
장교로서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근무시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함.
✅ 요 건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4) 경력환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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