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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정기승급 대상과 요건 그리고 승급기간계산

by 거대한냥이 2023. 6. 25.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제13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1년 이상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다만,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킴.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 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소극행정 및 음주 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가산규정은 ’19.11.5.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전 또는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함.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함.

○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3조제3항)
-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음.

다. 승급의 제한(* 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3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 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소극행정 및 음주 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가산규정은 ’19.11.5.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1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4조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4조제2호) 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 징계처분기간+18월
・감봉 : 징계처분기간+12월
・견책 : 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6월을 가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재획정
・강등 : 9년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3.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

<예 시 1>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 제14조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2.2.10.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 12월+견책 : 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예 시 2>
1. 2010년 10월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월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 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 2010년 7월 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 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10년 7월 1일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 7월 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7.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7.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8.1.에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되므로 ’11.8.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8.1.)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3조제2항)
○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 제한기간을 기산

<예 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 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18월)을 계산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3조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수 있음.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함.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2조제1항, 제14조)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초임호봉 획정・호봉 재획정・승진시의 호봉 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 획정시 산출한(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 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다. 승급의 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나, 다만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호봉획정후 두 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 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2조제1항・제3항)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수 없음.

<예 시>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19년 10월 3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19년 12월 1일 병역휴직한 후 2021년 10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승급기간 산입
・승급기간 산입 시기 : 2021. 10. 10.(복직일)
・승급대상기간 : 2년 7일(2019.10.3.~2021.10.9.)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 7일 = 3호봉, 잔여기간 7일
※ 다음 승급시기 : 2022.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2020.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2021.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22.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2023.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복직일(2021.10.10.)에 2호봉(잔여기간 12월 7일)으로 승급시킴
・다음 승급시기 : 2021.11.1.(3호봉, 잔여기간 29일)  / 2022.11.1.(4호봉, 잔여기간 29일)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4조)

○ 영 제14조에 따르되,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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