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공
<해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피해지역 대책본부 등을 통하여 이재민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 재난・사고의 범위
- 재난․사고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재난”을 의미함
예시) 태안기름유출사고, 홍수 및 대형 산불사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1인당 ‘식사’ 집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 다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령」을 따름.(이하 같음)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재난복구 종사자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경찰공무원, 학생, 자원봉사자 등 재난복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봉사에 참여한 자를 의미함 ▶ 재난․사고란 가목과 같음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해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일일찻집, 바자회, 음악회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함
- 다만,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개인적인 명의의 의연금품ㆍ구호금품 지급 일체 금지
▶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함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해설>
- “지역특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공산품도 포함
- 광역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지역특산품으로 볼 수 있음
▶ “의례적인 수준”의 의미
-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함(이하 같음)
▶ 언론관계자의 범위
- 신문사․방송사․잡지사 등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
- 관내지역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중앙방송 언론사도 가능
나.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다과ㆍ주류ㆍ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해설>
- 다른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 MOU, 행정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식에 참석한 자치단체 공무원,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식사제공이 가능함
※ 협약 상대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도 포함
- 기념품은 의례적인 수준에서 증정이 가능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해야 함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해설>
- 업무협의 또는 공식적으로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의미함
▶ 내방객의 범위
- 해당 자치단체에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해설>
▶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시책사업 브리핑 등
-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SNS·블로그·유튜브 등 소통매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 시 그 관계자, 시민명예기자 등 포함)와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이 함께 식사 가능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에는 선수로 한정한다)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후원회·선수가족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집행 불가
-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등록상으로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가 지급이 가능함
▶ A시에 주소를 둔 선수가 B시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A시 및 B시에서 동시 지급이 가능함
▶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입상한 출향인에 대하여 격려금품 지급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해당 자치단체 소속 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함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해당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해 공연·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행사를 위해 활동하는 자
예시) 무대, 공연장, 촬영장 등 현장종사자(출연자 등 포함)에 대한 식사제공
- 격려금품은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봉사활동은 농어촌일손돕기 등 아래의 집행기준에 의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함
▶ 자원봉사자 단체·센터의 범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 제공
▶ 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해당 자치단체 관할 행정구역 내의 농어촌일손돕기, 불우소외계층 봉사활동에 대하여만 집행 가능(「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참조)
▶ 불우소외계층 봉사활동 범위
- 자원봉사자로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가능(일일찻집, 바자회 등 간접적인 봉사활동은 집행 불가)
▶ 자원봉사활동 중 부상당한 경우 격려금품 지급가능 여부
-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집행 가능
▶ 자원봉사단체 주관 행사 경우에 집행가능 여부
- 봉사활동에 대한 발대식, 봉사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연찬회, 야유회, 간담회 등의 행사까지 확대하여 집행 불가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해설>
- 자치단체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 행사개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함
-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격려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
-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초과 달성되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격려가 필요한 경우
-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의 의미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포상을 받았거나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 회의 참석자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나, 회의는 구체적인 일시·장소, 참석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경우만을 의미함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사로서 ‘시․군․구민의 날 행사’, ‘시․도, 시․군․구 체육 행사’ 등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함
- 행사 관계자는 행사를 위하여 자문·조언 등을 하는 자, 전문위탁기관의 관계자 등을 포함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해설>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외국 자치단체 관계자를 의미하며 내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 해외 방문 시 적용 가능함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해외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공공단체ㆍ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해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등은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한 경우 집행대상에서 제외됨(단, 안내 등을 위해 일부 동행한 경우 공동식사는 가능)
- 공식적으로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등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문서로 방문협의가 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집행이 가능함(구체적인 목적 없이 단순 견학하는 경우는 집행대상에서 제외)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의무경찰대, 경찰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해설>
- 현업(현장)근무자는 단순노무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 한정됨
- 대표자는 대표의 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자)
- 관할지역 외에 다른 지역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의 범위
-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 ”소방서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관“의 범위
-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관내에서 집단민원, 시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
예시) 경찰(전․의경), 청원경찰, 청사방호직원 등
▶ 외주용역업체의 직원이 노점상 시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집행가능 여부
- 집단시위자에 대하여 청사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보안업체 직원이나 철거현장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가능
▶ 외주용역업체가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시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격려금품 지급 가능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의 현장에서 경비, 질서유지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란 축제, 시민의 날 행사, 면 단위 농악경진대회 등 자치단체가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행하는 행사, 행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행사를 말함
- 공공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별히 질서유지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일상적인 질서유지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평일 초등학교 앞 질서유지 봉사는 해당되지 않음
- 유관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또는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 한정됨
-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의례적인 수준 범위 내로 한정
- 공공행사 현장근무 과정에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 현장근무 중에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가족에게 위로금품 지급 가능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의회사무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해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은 본청 및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의 상근직원을 포함
- 근무를 위한 출근이나 근무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도 포함되나 이 경우 직접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로인 경우에 한함
-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로 위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해설>
-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 집행
-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실제 퇴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인사부서로부터 퇴직 대상자 통보 등 퇴직이 확정되어 퇴직할 것이 예상되는 공무원에게 집행 가능함
-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고,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한 후 집행 가능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해설>
- 중앙부처, 시·도, 민간단체 등에서 행하는 각종 평가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부서(자)에 대하여 격려금품 지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 및 읍·면·동 평가 시 지급 가능 여부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포상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ㆍ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해설>
- 근무형태가 상시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자로 한정되며, 감독자 및 일시현장근무자 등은 제외
예시)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감시를 위하여 현장근무하거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
- 격려금품은 의례적인 수준 범위 내에서 지급
▶ 공익근무요원 등의 지급 가능 여부
- 상근하는 자치단체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해당됨
- 외주업체 직원, 공공근로 및 대체근로자 등은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해설>
-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가능
예시) 국정감사, 정부합동감사, 산불예방 감시근무, 지방의회 행정감사, 시책추진 등으로 인하여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오찬 또는 만찬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실제로 재난, 재해,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근무자로서 비상근무명령이 있었거나, 별도의 비상근무명령이 없었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비상근무를 할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격려금품 지급은 의례적인 수준으로 하고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자치단체 본청(의회 포함)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하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집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방문”하는 경우의 범위
- 취임에 따른 초도순시나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방문 또는 순시
-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 중앙부처 등 다른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동행하여 방문하는 경우만을 의미함
※ 일상적 수시방문은 포함되지 않음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해설>
-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상근직원이 출산휴가 중이라도 생일이면 집행이 가능
▶ 생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최ㆍ후원이 제한되는 행사는 제외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해설>
- “공공기관 및 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
- “공동행사”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의미함
※ 환경보호 캠페인, 교통질서,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등
- “회의”는 자치단체 사무의 직접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목적이 문서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함
- “업무협조”라 함은 자치단체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서로 계획된 경우로서 해당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경우를 말함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해설>
- “가목”의 “유관기관” 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제외되며,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됨
▶ 퇴임․취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의 범위
-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부임하거나 퇴임하는 경우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경우,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를 포함. 다만, 이 경우에는 자치단체 대표로 1인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집행 불가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집행 불가
▶ 지방의원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음
- 격려금품도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감사사례) △△시에서 유관기관장 퇴직에 따른 격려금을 수백만원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한정한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해설>
▶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출연기관
-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ㆍ도의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ㆍ지방의회발전연구원ㆍ지방공기업평가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함
▶ “공공시설”의 개소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 반드시 당해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해설>
- 부속실 운영 시 내방객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 등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해설>
- 사망 또는 결혼은 실제로 축․부의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사실상 격려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지급 명의자 본인에게 집행하거나, 하급 기관장이 단체장이나 상급 기관장에게 축의·부의금품 지급 불가
- 상근직원은 관련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 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를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 그 밖의 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품 지급할 수 없음
▶ 동일한 자치단체 내의 A구청(일반구)에서 B구청(일반구)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자치단체장 소속의 기관 간(소속기관, 일반구 및 동주민센터 간) 축의·부의금품 지급 집행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동일 자치단체 내 상하관계 기관이고 업무유관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안양시(본청) 회계과 → 안양시 동안구(일반구) 회계과
▶ 단체장이 의회사무처(과) 직원에 대하여 축·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없음
▶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5만원의 범위에서 집행
- 지급 대상 및 방법은 축의․부의금의 경우와 동일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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