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
(영 제17조)과는 구별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함.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
∙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함.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정직 7년・감봉 5년・견책 3년
(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중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영 제13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급심사에 합격
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으며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
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3・4), 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별표 9),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26)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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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기(영 제9조제2항)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전직일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함.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예 시>
1. 육아휴직후 2003.1.1.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1995년 1월 15일 1년 간 육아휴직 후 1996년 1월 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3.1.1.)에 동 휴직기간의 100%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2. 육아휴직후 2003.1.1.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2002년 5월 10일 1년간 육아휴직후 2003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0%을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893호, 적용일
2003.1.1. 부칙 제1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
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함.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함(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함.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 구분, 경력
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 재획정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장의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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