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수당
<대상>
1. 연구직공무원(월 80,000원)
2.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판단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임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강의담당자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 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장려수당
<대상>
1. 지하철 현업관서 근무자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행정 통신시설 종사자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교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
3. 상하수도업무 종사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병급은 불가하며 더욱 유리한 한 종류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4.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 근무자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동물원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처리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8호 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법제처 법령 해석)
5. 시체화장업무 종사자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6. 묘지・납골당 근무자
공원묘지・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7. 특장 관용차량 정비 수행자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8. 도축장 근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을 도살・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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