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1.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2.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3. 지급요건
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나.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예시>
Q : 3. 12.부터 7. 9.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7. 10.자로 복직했을 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A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4.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5% 10% 15% 20%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30% 35% 40% 45% 5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컨대,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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