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개발휴직(임용령 제38조의20)
1. 자기개발휴직 사유
가.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함)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고용휴직 활용))
나.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연수휴직 또는 유학휴직 활용))
※ 예 :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주간 정규과정 수강
※ 로스쿨 진학 목적도 자기개발휴직 불허
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포함, 단순 국내외 여행이나 휴식은 제외)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학습
2. 운영절차
신청 -> 내부심의위 심사 -> 승인 -> 보고 및 점검 -> 결과물 제출
가. 신청: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
-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나. 심의‧승인: 임용권자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위 신청을 심의함
-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함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 지정
다. 보고‧점검: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함
- 매 분기별로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
3. 휴직자의 복무관리(임용령 제38조의17)
가. 휴직의 목적외 사용의 정의
-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나. 휴직 실태점검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붙임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붙임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
-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함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마.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2013.5.6.)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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