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빈초청여비(301-07)
1.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ㆍ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구 분 | 1인당 단가(1박/1식) |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
주 빈 250천원 수행원 75천원 주 빈 50천원 수행원 30천원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 주빈은 직위ㆍ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라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202-01)에서 지급
3.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민간인 국외여비(301-06)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 내에서 집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지자체장의 배우자를 동반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국외여행경비는 본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라.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권 및 발권(취소ㆍ변경 포함)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에 따라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의원국외여비(205-04)
가.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한다.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다. 국외항공운임 발권(취소ㆍ변경 포함)수수료, 거래여행사 선정제도, 숙박비 결제 및 정산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집행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과목의 집행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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