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금을 수령해야하는데 가입기간(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연금간 연계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이름처럼 연금연계를 통해 최소 연계기간인 10년 또는 20년을 충족시켜서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모르면 손해인 이토록 중요한 내용인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의의와 신청대상, 연계구조,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법적근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이며 이를통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최소연계기간인 국민연금 10년,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을 충족시켜 연금지급연령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수급요건이 완화(당초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되면서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최소 연계 기간이 20년입니다.
최소연계기간
정리하자면 2016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10년이며 군인은 20년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 퇴직하셨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10년이며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 및 군인은 20년입니다.
적용범위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동시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충족(EX 공무원 재직 10년 + 일반 사기업 10년 근무)되어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면 당연히 연금연계법에 의해 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적연금연계제도는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 재직기간(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에서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공적연금연계신청 요건
당연히 연계는 둘 이상의 연금에 가입이력이 있어야하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권 소멸시기
✅ 국민연금 :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임의계속가입 탈퇴 후 5년
✅ 직역연금 : 퇴직일시금 수급권자는 퇴직 후 5년, 연금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부터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시금을 받으셨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퇴직일시금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퇴역)연금, 퇴직(퇴역)연금일시금, 퇴직(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이 안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계신청 전 주의사항
이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연계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으며,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며, 직역연금의 퇴직(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를 신청했을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연령이 되었으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계신청을 했는데 퇴직(퇴역)일시금을 반납해야 할때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을 때에는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 후 퇴직한 분이 연계신청할 경우 반납해야할 연계반납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계급여 종류
종류 | 지급기관 | 내용 |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계급여 수급요건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퇴직연금 | 직역연금공단 | 연계급여 수급요청 충족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 | 연계노령연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공단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 |
연계급여 수급조건
전체 연계기간이 10년(군인 20년)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그받고 나머지 연금에서 연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그 9년 6개월 + 공무원 6개월 재직시 국민연금 9년 6개월에 대한 연계노령연금 + 공무원 연금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입니다.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릅니다.
공적연금연계신청 대상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자 부터 적용되며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1.28.)
✅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였던 분이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 및 급여청구 방법
연계신청 및 급여청구는 가입이력과 연계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국민, 직역)이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연계신청과 급여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급여수급권 소멸시효(5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FAQs
연금연계법의 수혜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직업이동으로 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기관이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나 간호사, 국립과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나 계약직교원 또는 공직으로의 이동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등이 연계법의 대표적 수혜자입니다.
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신청 후 다시 직역에 재임용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여부
직역연금에 재임용되었을 때 재직기간이 합산이 가능하며 다시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가입자는 재직기간이 합산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합산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연계신청하는 경우 반납금 산정 기준
연금연계법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그대로 반납하면 됩니다.
연계신청을 했으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11년, 공무원연금 16년인 경우 연계대상인지
각 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연계의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만약 연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연금법을 적용하여 연금법상의 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적연금연계제도의 개요와 대상 신청방법 등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유용한 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고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면 아래 각 연금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 1335 |
공무원연금 1588-4321 |
사학연금 1588-4110 |
군인연금 02-3146-6471 |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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