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면서 지폐 호주머니에 넣고 세탁기 넣고 돌리거나 불타거나 찌그러지는 등 손상된 화폐로 고민해보신적있으신가요 저 역시 바지에 만원짜리가 있는 줄 까먹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 찢어진 지폐를 손에들고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폐가 쉽게 찢어지는 재질이아니라서 크게 손상은 가지 않아 잘 말려서 썼었는데요😝 최근 폭우나 태풍으로 화폐가 손상되기도하고 얼마전에는 집안에 화재가 나서 숨겨놨던 비상금이 불에타 크게 훼손된 경우도 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찢어지거나 불에 탄 화폐를 교환해주는데요 이런 손상된 화폐를 교환하는 기준과 교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상화폐 교환기준
한국은행에서는 훼손되거나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상 지폐
앞,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주거나 너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위의 보시는 바와같이 그림같이 면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액, 반액, 무효처리 등 3가지 방법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만약 이 지폐가 어떤 약품이나 불 또는 물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됩니다
그러니 비율을 늘리고자 억지로 본래 크기보다 면적을 늘렸다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불에 탄 지폐
불에 타도 위와 같은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에 탔다면 사진같이 재로 변했기 때문에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 금액 판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재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돈이 탔을 경우에는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말고 반드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또는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에서 타버려 돈을 분리하기 어렵다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되는데요.
특히 화재로 거액의 불에 탄 경우 관할 경찰서나 소방관서 등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화폐가 유통이 정지된 화폐라면 교환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상된 주화(동전)
십원부터 오백원짜리 동전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하는 등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액면 금액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지폐의 경우처럼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진위판별이 어려울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그래도 일단 알아보기 힘들더라도 일반인이 보는거랑 한국은행에서 판별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시고 최대한 원형보존해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교환장소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나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는데요
손상 정도가 판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가까운 은행인 농협, 수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불에타거나 찢어지거나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화폐(지폐, 주화)를 교환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에 탔을 때 재를 털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고 재가 흩날리지 않도록 보관하여 교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화폐도 테이프로 잘 맞춰 일정 면적을 최대한 맞추는 것도 액면가 그대로를 교환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진위여부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가 아닐 정도만 된다면 희망을 갖고 화폐를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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