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급여사업 중 틀니를 사후유지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국가복지를 증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분들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틀니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대상과 조건 그리고 지원액과 지원기간 등에 대해 알아봐요!
노인틀니사업이란
의료급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 중 65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구강기능을 회복 및 강화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레진상 완전틀니, 급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입니다
본인부담분이 있는데요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부담입니다
지원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가 적용되는데, 사전등록제로 신청 및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전등록을 하셔야하는데요
사전등록제 신청하기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나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데, 보장기관인 시군구에서 처리해줘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치과의료기관을 지정하면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사전등록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술을 하고 시술료를 지불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023년 시술비 예상
레진상 | 63,070원 | 189,220원 | 지대치1개(220,000원) |
금속상 | 73,130원 | 219,410원 | |
프레임 | 76,720원 | 230,200원 | |
프레임+지대치1 | 296,720원 | 450,200원 | |
프레임+지대치2 | 516,720원 | 670,200원 | |
프레임+지대치3 | 736,720원 | 890,200원 |
* 예상치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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