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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I 대상 I 지원액 I 지원내용 I 사용방법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10. 16.

안녕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과 지원액 지원내용과 사용방법까지 최종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임신, 출산진료비란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료급여법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지원사업과 대동소이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액, 사용방법 등 최종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최종정리 바로가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방식 비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 1종,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백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 합니다)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약제, 치로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예시>
2022년 1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인 임산부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으며,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합니다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분만 취약지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하니 유의해주세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합니다)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의료급여와 같은 기초보장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과 각종 최저생활 보장급여수당 알아보기

 

제출서류

수급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서식 36]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하니 유의하세요!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서식 36]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1부

 

신청서 서식은 맨 아래 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서식 36]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구요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 보험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 등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합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합니다(위의 그림 참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자격변경 시 유의사항

임산부의 자격변경으로 인한 임신・출산 진료비는 공단과의 이중지원을 방지 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원기간 등)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받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원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지원기간 종료 전 대상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행복e음에 전송하고 동 사실을 해당 보장기관에 통보되는 절차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하고, 만약 국적상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흐름도

마치며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과, 지원액, 지원내용,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지원범위도 넓게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양육친화적인 사회가 되고 곧 건강한 사회와 시스템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서식 36] 

[별지 1]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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