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사업을 통해 아직은 자산형성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실상 우리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면서 효율적이고 좋은 정책인데요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이고 공급대상과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문의방법 등 최종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독특한 점은 대규모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통적인 대형 택지개발 방식이 아니라,
역세권, 유휴시설 등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장단점
행복주택의 장단점을 그냥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장점은 기본적으로 빌트인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어서 입주 전부터 가구소비를 위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가서 자산을 형성 후 다시 몸만 빠져나오면 되는 형태라서 행복주택에 입주한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과
역이나 학교 등 실생활권에 밀착된 위치에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임대료도 싼데 교통비까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행복주택이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요즘 전세사기로 굉장히 전세제도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은 0%로 아주 안심하게 돈 떼일 일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이죠
단점이라면 굉장히 면적이 적어요
면적이 적기 때문에 2명 살면 꽉 찹니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대상과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계층 | 입주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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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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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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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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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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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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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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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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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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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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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기준 가산점 적용
✅1인가구: 기존 소득비율에 20%p 가산하여 적용
✅2인가구: 기존 소득비율에 10%p 가산하여 적용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100%: 671만 8,198원 / 120%: 806만 1,838원
청약통장 및 혼인사실 증명 요건
✅대상: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
✅요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사실 증명 필요
공급비율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 고령자: 10%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예: 창업인) 100%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 별도의 공급비율 적용 가능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LH집찾기 블로그에서는 주기적으로 정보와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들어가셔서 정보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홈 누리집(http://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주요 FAQs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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