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99호)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6조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1항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Q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 가능
<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4조
제4조(임신검진 목적 여성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7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보건휴가는 우여곡절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해당법에 의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무급휴가로 바뀌었다. 불과 3년전 2019년 여성보건휴가는 생리휴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성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에 생리보다는 보건으로 이야기하기에 편함이 있어서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어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각 지자체의 보건휴가의 사용률은 극히 낮고, 이 제도의 존재유무를 알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건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의 보건휴가를 연휴에 붙여 사용함으로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보건휴가라는 인식자체는 좋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하며, 보건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유동적인 시간단위 분할사용 가능토록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급휴가를 유급화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보건휴가에 대한 무급처리가 효율적으로 통일화 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임금 감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더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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