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 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주의>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
2) 출장시 그 거리가 12㎞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2. 섬의 경우, 같은 시군이라 하여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주의>
1)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
3.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준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주의>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2.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3.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4.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주의>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 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
※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 출장확인서(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 가능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가.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
나.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 계상 금지
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3.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경 등)의 국내출장여비
4.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02 월액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편성여부 및 대상부서, 월정액을 자율결정(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를 적용)
03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청경 등)의 국외업무여비
04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1.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여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외연수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무출장 시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함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해야 함.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해야함. 다만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해야 함.
'ZV I 정보 I > info I 산업 I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양 입지 대장 호계 온천지구 재개발(대림 아크로) 최신 안내 (1) | 2022.07.09 |
---|---|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및 지급액 (0) | 2022.07.09 |
광주 입지대장 계림4구역(모아엘가) 최신 청약정보 안내 (1) | 2022.07.07 |
[복무]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무급 및 임신공무원 유급 (0) | 2022.07.05 |
[복무] 육아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산입 여부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