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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및 지급액

by 거대한냥이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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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1. 지급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 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2.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가)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예)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이 월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나) 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 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 매년 특정시기에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산편성, 의회 대응 등 예측이 가능한 업무 제외


     (2) 발령범위

      (가) 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나) 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함.
*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음
※ 휴식권 보장(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 부여)

 

 

3.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나)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다)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라)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 지침 「Ⅵ-1-나-2)-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은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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