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2022.1.7.)
1. 선금이란
지자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자체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지급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 의무지급률 | 공사 | 물품제조, 용역 |
계약금액의 30% | 10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계약금액의 40% |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계약금액의 50% | 20억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4. 선금지급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당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 1)회계연도 내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회계연도 이후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5. 채권 확보
가. 보증서 제출
→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나. 보증서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다. 지급확약서
→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 기성,준공대가와 상계가능)
6. 선금 사용 및 정산
<사용>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꼐약의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
다.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한다.
라.
<정산>
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나.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 이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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