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info I 산업 I 지원금

[예산]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와 절차 흐름

by 거대한냥이 2022. 7. 13.
반응형

1.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가.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하는 것

 나.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님. 지방의회 승인 필요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떄는 이용 가능

 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금액, 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

 마.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바. 이용방법

  1)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2)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게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2. 예산의 전용(지방재정법제49조)

 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 가능

 * 전용범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적용

 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

목그룹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보조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

 라.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용과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함

 마.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 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 목은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 시설비및부대비,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업무추진비

 마.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바.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 내부적으로 관리

전용요구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전용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3. 예산의 변경

 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나.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용 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다.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라. 변경사용방법 :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편성목 간

변경사용처리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 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변경사용제출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 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4. 예산의 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가. 조직의 명칭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 단위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나.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 된 경우

   1)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명칭과 내용의 변경 가능)

   2) 다른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다.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된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 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라. 이체의 절차

이체요구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이체확정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심의, 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센세이셔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