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97호)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가.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해당연도 안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이월제도의 운영
1)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해당연도 안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나.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해당연도(12월 말일까지)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다. 계속비 이월
1) 계속비 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 이월의 특성
가)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다. 이월을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 관련 Q & A>
Q :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보수(101-04)의 예산은 이월에 안 되는지?
A : 인건비 예산은 이월 불가
Q : 명시이월 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지?
A :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은 이월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 불가
참고로 이월사업비는 통계목의 변경사용은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해당 이월목적에 부합해야 함
'ZV I 정보 I > info I 산업 I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 저품질로 나락갔다가, 3시간 후 해결한 가장 확실한 방법 (0) | 2022.08.04 |
---|---|
최신 LG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 구입리뷰(카밍베이지, WD505ACB) (0) | 2022.08.04 |
[예산]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와 절차 흐름 (0) | 2022.07.13 |
[계약] 선금 지급대상 및 지급요령 (0) | 2022.07.12 |
안양 입지 대장 호계 온천지구 재개발(대림 아크로) 최신 안내 (1) | 202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