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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9 행사실비지원금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8,000원))
2.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Q :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버스임차가 가능한지
A :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경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개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단체이동 시 버스 임차는 원칙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참석자 개인당 동의를 받아 공무원 여비규정에 명시된 교통비 범위 내의 버스 임차비 가능 여부는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에 입금한다.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한다.
◎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시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한다.
Q :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회의실 등 대관료 임차 가능한지
A :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교통 지원을 위한 성격의 경비이며, 대관료는 행사를 위한 임차료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해야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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