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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업무추진비 인당 상한금액과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by 거대한냥이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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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99호)

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정리>

4만원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만원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

5만원 :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청탁금지법 Q&A

출처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 답변

A  : 공무원 부서회식의 경우, 1인당 식비가 가액한도 3만원 초과시 청탁금지법 제2조에 저촉하는지?

 

B :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식비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를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지 집행 지침 준수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B :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상급 공직자등(선출직 공무원 포함)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 지방자치단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 시
1인 당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결제가능 여부.

1. 직원 격려 간담회를 목적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식사비 결제
2. 주민자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목적으로 식사비 결제
3.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목적으로 식사비 결제

 

B :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간담회 식사비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인사, 감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공무원 등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익위의 해석으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로 업무추진비를 무제한 이상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 내부 규정이나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만 존재하므로,

 

행안부 지침을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시 3만원 이하로 안전빵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공무원 부서원의 사기앙양으로 집행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시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3만원 집행이 올바른 집행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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