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시스템(조달청)
1. 정의
2. 대상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3. 흐름
4. 업무처리절차
가. 계약담당자
「하도급지킴이」적용대상 사업의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계약 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다음 각 호의 원도급 계약내용 등록
- 계약정보, 공사 시행 부서, 공사감독관, 연락처, 공동도급정보
- 나라장터계약일 경우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등록, 자체계약은 수기 등록
나. 원도급자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하도급지킴이」시스템 회원가입하고 계좌개설신청서를 출력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전용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 개설
개설한 전용계좌번호를「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도급계약(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 등록
다. 하도급자
원도급자가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후 응답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하도급지킴이」회원가입 후 전용계좌 등록
라. 원도급자
하도급계약정보 확인 후 계약체결서 송신, 하도급계약통보서 작성 및 기관통보
마.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원도급자가 통보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확인 후 하도급계약서 검토서 등록
바.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검토서 최종확인 후 승인 또는 부적격 통보
사. 원/하도급자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하도급지킴이」에 대금 신청 내역을 등록하고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
아.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원도급자가 기성금 청구 시「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구분 청구 여부와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원도급자가 노무비 청구 시「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청구내역서와 현장 인명부를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자. 계약담당자
e호조 등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출할 때에는「하도급지킴이」공사의 경우 해당 계좌가「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인지를 확인한 후 처리
차.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대금청구서 승인 후 대금을 입금 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지급 내역등록
카. 원/하도급자
고정계좌로 수령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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