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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도급지킴이란? (개요 및 절차)

by 거대한냥이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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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조달청)

​1. 정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2. 대상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3. 흐름

4. 업무처리절차

 가. 계약담당자

「하도급지킴이」적용대상 사업의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계약 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다음 각 호의 원도급 계약내용 등록

  1. 계약정보, 공사 시행 부서, 공사감독관, 연락처, 공동도급정보
  2. 나라장터계약일 경우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등록, 자체계약은 수기 등록

 나. 원도급자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하도급지킴이」시스템 회원가입하고 계좌개설신청서를 출력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전용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 개설

개설한 전용계좌번호를「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도급계약(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 등록

 다. 하도급자

원도급자가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후 응답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하도급지킴이」회원가입 후 전용계좌 등록

 라. 원도급자

하도급계약정보 확인 후 계약체결서 송신, 하도급계약통보서 작성 및 기관통보

 마.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원도급자가 통보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확인 후 하도급계약서 검토서 등록

 바. 계약담당자

하도급계약서 검토서 최종확인 후 승인 또는 부적격 통보

 사. 원/하도급자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하도급지킴이」에 대금 신청 내역을 등록하고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

 아.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원도급자가 기성금 청구 시「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구분 청구 여부와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원도급자가 노무비 청구 시「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청구내역서와 현장 인명부를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자. 계약담당자

e호조 등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출할 때에는「하도급지킴이」공사의 경우 해당 계좌가「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인지를 확인한 후 처리

 차.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대금청구서 승인 후 대금을 입금 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지급 내역등록

 카. 원/하도급자

고정계좌로 수령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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