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심리가 주춤해지면서 과열되가던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실거주는 항상 진리인거 아시죠.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기로 해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이득인 특별공급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어야 쉬운 대응이 될 것입니다.
특별공급에 관한 법령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8조인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년도(202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70% | 2,094,142 | 3,193,775 | 4,368,364 | 4,965,944 |
80% | 2,393,305 | 3,650,028 | 4,992,416 | 5,675,364 |
90% | 2,692,468 | 4,106,282 | 5,616,468 | 6,384,785 |
100%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110% | 3,290,794 | 5,018,789 | 6,864,572 | 7,803,626 |
120% | 3,589,957 | 5,475,042 | 7,488,624 | 8,513,046 |
130% | 3,889,120 | 5,931,296 | 8,112,676 | 9,222,467 |
140% | 4,188,283 | 6,387,549 | 8,736,728 | 9,931,887 |
150% | 4,487,447 | 6,843,803 | 9,360,780 | 10,641,308 |
160% | 4,786,610 | 7,300,056 | 9,984,832 | 11,350,728 |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55조제2항 :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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