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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비비란(예비비 지출제한)

by 거대한냥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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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4)

 


2. 예산편성 및 집행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3조)

  •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지방재정법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하며,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합니다.

 


3. 지출제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내재적 제약>

  1.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2.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

  1.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2.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4. 의회 승인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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