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예비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4조)
2. 예산편성 및 집행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3조)
-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음
연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지방재정법」제43조의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방지하며, 예비비 지출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 필요합니다.
3. 지출제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내재적 제약>
-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
- 업무추진비․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4. 의회 승인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ZV I 정보 I > info I 산업 I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 쌍힐 중 하나, 월산 힐스테이트 최신 정보 및 청약일정 (0) | 2022.08.09 |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백운 1구역) 최신정보 및 청약 등 일정안내 (1) | 2022.08.09 |
[예산] 성인지예산이란 (1) | 2022.08.08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인 및 정리 (0) | 2022.08.06 |
티스토리 저품질로 나락갔다가, 3시간 후 해결한 가장 확실한 방법 (0) |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