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출산친화적 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 전, 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경감하는데 목적을 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 기간, 사용방법 등 최종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상이하니 아래 표로 한 눈에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비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임신과 출산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등에 근거를 두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입하고 차감되므로 아래 국민행복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종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임신 1회 단태아 1백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여 사용이 가능하며 비급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사용내용
수급권자의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1일 사용한도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기간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종료일은 당연하게도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되는 날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 1일이 출산예정일의 임산부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산이나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금액 사용이 가능하시며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전날로 지원 종료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데요
이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기준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아래의 제출서류를 챙겨서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전화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수급자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이,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출산 사실증명서
마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에 대한 대상과 신청방법 사용액과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과 지원으로 더욱 양육친화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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