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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서비스 I 대상 I 지원내용 I 신청방법 등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10. 9.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중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아래를 통해 신청 및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하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보장 수급가구 확인하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생활보장 최저수급생활보장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조제분유도 지원가능합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예외대상

✅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함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바우처신청하기

신청자격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이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허용됩니다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주능로 지원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
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신청권자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됩니다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 된 바우처 공동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방문접수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공통사항과 해당자 추가제출이 있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데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난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다릅니다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기저기 지원(가, 라 유형)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액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나, 마 유형)

잔여기간에 따른 조제분유 지원금액

조제분유 추가 지원(다, 바 유형)

바우처 지급방식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대상자별 월 지원액 * 3개월분만큼 생성됩니다

만약 다음 바우처 생성 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이월됩니다

바우처 이용기간 및 소멸시기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며 지원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구매 가능 물품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 모두 구매하실 수 있으며 만약 수혜자가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에는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두가지 모두 지원받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내에서 구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결제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하기 때문에 아래 국민행복카드 안내사항을 보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받기 최종정리

 

마치며

지금까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소득층의 영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인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로 조금이라도 가게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FAQs

아직 출생신고 전인데요 신청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당일부터 사용가능하죠?

아닙니다 서비스 신청완료했더라도 지원대상 결정통보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국민행복카드인데요 추가 발급해야되요?

추가발급없이 국민행복카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시 배송비도 바우처 결제 가능하나요?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사이트 통한 구매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입니다

바우처 잔액과 생성일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 특성상 3개월에 한번씩 3개월치 바우처가 일괄 생성되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 바우처 잔액, 다음 바우처 생성일, 이용기간 종료일(결제가능기간)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사업 콜센터 (1566-3232, 단축 4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 및 바우처 잔액은 카드사 콜센터(BC카드 1899-4651 또는 각 은행 콜센터,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를 통해서도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사례

🔔아이(자녀1, 자녀2)는 직계존속(조부․조모)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직계존속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 부모는 아이와 다른 주소지에 있으며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가구원수 산정

 

➡️가구원수에는 ▴영아와 ▴영아의 부모, ▴직계존속은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포 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구원 수는 부, 모, 자녀1, 자녀2 총 4인이 되며 부모의 건강 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재혼가정으로서 재혼 이전 출산한 아이는 이혼한 부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모가 재혼가정에서 출산한 아이(모 기준으로는 둘째)는 다자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지침상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이전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부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며, 다자녀 가구 판정 시에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 부(중국국적에서 한국 귀화, 건강보험 가입), 모(중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 자녀1(외국국적, 건강보험 미가입), 자녀2(외국국적, 건강보험 가입)인 경우 다자녀 인정 여부 및 소득판정을 위한 가구원수 산정방법

 

➡️ 지침상 외국인 영아의 경우 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②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2세 미만의 영아여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아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등록을 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가족관계임은 확인 필요) 소득판정 시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총 4인 기준 부모의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부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도서벽지 주거지역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되어 고지되고 있는 경우, 적용 기준?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50% 경감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부는 가구원 수에도 포함합니다.

 

🔔 부의 해외 파견근무로 인하여 건강보험가입 중지되어 있으며, 모가 지역가입자 로서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적용 기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가 확인되는 경우 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부가 외국인이며 해외체류중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인 경우, 적용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가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건강보험료는 해당 가구에 고지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합니다.

 

🔔 부모가 이혼하여 아이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모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다만, 아이가 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있는경우 적용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 확인되는 경우 이혼한 부는 가구수에서 제외하고 모와 아이로 가구수 산정, 모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조모가 거주지가 다른 조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적용 기준?

 

➡️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조부)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조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하더라도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구수에서 조모를 제외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조모가 거주지가 다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조부는 조모와 주민등록은 다르나, 조모와 함께 다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적용 기준?

 

➡️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조부・조모가 같은 세대주(다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조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조모를 가구수에 포함합니다.

 

🔔 첫째와 둘째 자녀가 미숙아로 사망하고, 셋째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 다자녀 가구로 볼 수 있는지?

 

➡️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취지는 2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망한 자녀는 가구원수와 다자녀 산정에포함하지 않습니다.

 

🔔 영아의 부모가 이혼소송 중으로 아이 2명은 모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건강보험료도 모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음. 부는 주소지와 건강보험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서 부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단순히 부의 주소지와 건강보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이혼소송 중임을 증명하여 부와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이혼가구에 준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합니다.(부를 가구원수에서 제외하고 모의 건강보험료로 가구소득 판정)

 

🔔 영아의 조부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며, 조모・부・모・ 영아가 모두 조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지도 동일한ㅜ경우 가구수 산정

 

➡️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조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조부모와 부모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조부모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가구원수 5인으로 산정하고, 조부의 건강보험료로 가구소득 판정)

 

다만, 부모가 조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부모와 부모가 주소지가 다른경우는 조부모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가구수에는 부, 모, 영아만 포함하고 조부의 건강보험료로 가구소득 판정)

 

🔔 재혼가정으로 재혼 이전 출산한 성인 자녀가 직장 건강보험료 별도 납 부하는 경우 다자녀 인정여부 및 가구원수 산정

 

➡️ 재혼 이전 출산한 자녀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다면 다자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는 가구원 수 제외하며, 성인자녀의 건강보험료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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