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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I 신청 I 지원내용 I 지원기간 I 사용방법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10. 7.

이제 곧 추워지는 계절이 옵니다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총정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입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방식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또는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되신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으셔서 다른 바우처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 카드로 통합해서 사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래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발급 그리고 여러가지 혜택에 대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및 혜택까지 최종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아래 중위소득과 최저생활보장급여 기준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보장급여 기준 참고하기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복지원 불가대상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신청기간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으로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하는방법과 직접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나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동하기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전기

국민행복카드로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차감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가능하며 차감된 요금내역은 관리비고지서에 표기가 됩니다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로 해당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할 수 있으며 차감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에도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가 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유 및 LPG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연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지정한 26개 연탄공장 등을 통해 구입가능합니다

주요 FAQs

한 세대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여러명 있다면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하절기 당겨쓰기란?

하절기 당겨쓰기는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자에 한하여 동절기 지원금 중 최대 45천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세대원수별 총 지원금액은 동일)


하절기 당겨쓰기 적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23.5.31. ~ ’23.9.30.이며, 하절기 사용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당겨쓰기 적용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하절기 사용기간 전’23.5.31. ~ ’23.6.27.까지 반드시 해제 신청하셔야 합니다(하절기 사용기간 시작 후 해제 불가)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에도 동절기 지원금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중복수급의 문제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됩니다(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며, 자동전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년도에 하절기당겨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절기, 동절기 신청기간은?

하절기, 동절기 신청기간이 따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둘 다 포함하여 1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하절기 사용 기간(‘23.7.1.~’23.9.30.), 동절기 사용 기간(‘23.10.11.~’24.4.30.)


또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상카드로 전기요금 차감방식만 신청 가능하므로 전기 고객번호 입력이 꼭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를 작성하셔야 하며, * 전국 읍·면·동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았으나 가상카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관내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확인 등록 가능

 

만약,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및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확인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시스템상 ‘완료’ 처리), 언제라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 전화‧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선택하신 에너지 공급사의 청구일정에 따라 자동 차감됩니다.

하절기 사용 기간에 남은 잔액은 소멸되나요?

하절기 기간 동안 하절기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못했을 경우 동절기 지원금액과 함께 겨울철 난방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은?

마치며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긴 쉬운 분들에게 요즘같은 추운날씨에 더욱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