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행복카드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회서비스인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 모든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의 근거에 따라 가정의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와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영아종일제서비스이며 두번째는 시간제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이고 마지막으로 기관연계서비스입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 이용시간
기본 이용 시간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1회에 3시간 이상 신청이며 그 외 3가지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합니다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이뤄집니다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이 달라요 아래를 참고하시고 아동이 추가된다거나 야간, 공휴일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집니다
✅ 영아종일제 :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질병감염아동 : 13,290원
✅ 기관연계 : 18,480원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서비스 취소
서비스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취소 수수료가 붙습니다
서비스 취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취소하셔야 합니다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되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
질병이나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으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아래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충족해야하고 4번 가구 소득에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아동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2.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해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맞벌이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 기타 양육부담가정
각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아래 표 참)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만약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는데요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처리해요!
예를들어 남편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 70만원일 경우 총 소득은 400만원이에요
여기에 25%를 경감하면 100만원이지만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70만원으로 경감처리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 형으로 판정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소득 산정 예시
아이돌봄 지원내용
1. 영아종일제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요금 : (기본) 11,080원 / 시간
✅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활동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정부지원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 시간제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요금 : 1. 기본형 (기본) 11,080원(시간당) / 2. 종합형 : (기본) 14,400원(시간당)
✅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활동
(기본형) 1.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기본형) 2.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인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등 추
✅ 정부지원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3. 질병감염아동서비스지원
✅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13)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요금 : (기본) 13,290원 / 시간당
✅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활동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및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정부지원
1.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2.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4. 기관연계서비스
✅ 신청권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가능
✅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8,480원 / 시간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상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해요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발급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서는 최종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아이돌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에서 웹회원 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회원 등급으로 승인 후 정회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홈페이지 가입자정보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연계 신청은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가~다’형
시・군・구청으로부터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2. ‘라’형
신청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 신청 가능
이용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신청 가구당 서비스 연계 시까지 최대 월 2회 아이돌보미 면접 가능합니다
- 회당 12,000원의 면접비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함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 이내
✅ 아이돌봄서비스 장소는 가정 또는 기관이 원칙이며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 합의 시 돌보미 가정 등에서도 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 반드시 고지하여 합니다
✅ 서비스 범위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신청
✅ 정기이용 서비스 : 정회원(정기) 등급에서 이용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이용자) 전월 별도 신청기간에 다음 달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이용가능하며, 전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월 신청기간에 신청서 제출가능. 정기이용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대기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 연계 이후부터 이용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일 전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은 연계결과를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게 통보
- 정기서비스 신청기간 미 준수 이용자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일시연계서비스 안내 및 정기신청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 협조 필요
✅ 대기서비스 : 정회원(대기) 등급에서 이용 가능하며, 아이돌봄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의 순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 정회원의 경우 본인이 대기가점을 등록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대기가점을 확인하여 승인 후 정회원(대기)로 회원등급이 변경됨
(이용자)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기가점을 등록하고, 대기가점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기간에 “정기이용 대기신청서”를 제출
-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전월 별도 신청기간에 다음 달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이용 가능하며, 전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월 신청기간에 신청서 제출 가능* 서비스 신청기간은 이용자 요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용자 자격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가점은 자동으로 다음 달에 이월되며, 대기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신청 시 1개월마다 추가가점 1점 부여(※ 대기 서비스를 6번 이상 신청한 경우 최대 10점)
(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및 대기 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기가점을 관리하고 서비스일 전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은 연계결과를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게 통보
- 대기가점 등록 및 확인 : 정기이용 서비스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해 대기가점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신청인 자격요건, 대기 기간에 따른 가점을확인
✅ 일시연계 서비스 :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요금, 교통비, 취소수수료 등은 정기이용 서비스 기준과 동일
(이용자)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PC,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 신청 가능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3시간),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치금을 확인 또는 충전
- 이용 신청은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예시 : 17일 18시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13일 0시부터 17일 14시까지 신청 가능
- 단, 야간(오후10시~오전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은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 없음
* 예시 : 17일 23시에 시작하는 서비스는 13일 0시에 신청 불가, 13일 9시는 신청 가능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서 이용자의 일시연계서비스 요청 확인이 가능하며, 돌봄 요청 수락 후 일시연계서비스 제공
- 일시연계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아이돌보미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활동 가능
- 이용자 일시연계서비스 요청은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앱 설치 및 이용방법 등을 숙지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의 다음 상황 등을 확인하여 일시연계서비스 활동 참여 여부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아이돌보미 참여의사, 모바일앱 설치 및 활용방법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아이돌보미를 지정・관리
- 아이돌보미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과정의 앱 활용 교육에 참여토록 안내
- 일시연계서비스 참여 실적이 없는 아이돌보미 등에게 서비스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등 매월 1회 이상 명단을 정비하여 관리
취소기준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용계약 규정에 의함
나.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1) 취소 절차
(가) 기한 : 서비스 시작 전까지
*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는 불가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점부터 서비스 시작 전까지의 취소는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로 연락해야만 취소가능합니다
예) (예정 서비스시간이 10:00~14:00), 09시20분에 취소가 필요한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유선 상 취소요청을 해야 합니다
(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취소할 경우, (신청자)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취소 요청 ⇨(서비스제공기관) 처리 후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에 통보(문자메시지 활용)
2)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액 사업비로 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합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합니다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 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5) 아이돌보미 서비스 미이용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요, 대상, 정부지원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센터인 1577-8136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한 사항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아이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FAQs
외국 국적의 아이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아동은 라 형(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서비스 일정 변정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연계 전까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며,
아이돌보미 연계 후에는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일정 변경 시에는 기존에 연계된 아이돌보미가 삭제되어 재연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보미가 변경되거나 연계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요청사항이나 인수 보호자 정보는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만 가능하다는데 왜이래요?
신규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원은 웹회원 > 승인대기회원 > 정회원 > 정회원(대기) > 정회원(정기)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정회원 또는 정회원(대기) 상태인 경우 정기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정회원 대기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시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회원(정기) 상태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하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정회원 전환 승인은 언제 되나요?
이용자가 정회원 전환을 요청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 후 회원 상태를 변경해 주어야 정회원 상태가됩니다.
정회원 전환 요청을 했음에도 승인대기회원 상태인 경우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직 변경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하신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나요?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귿네 회원정보에서 조회가 안돼요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일 이후 최소 1일이 경과되었나요?
-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수신되기까지 업무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되므로 발급일 당일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발급 받으신 카드에 '국민행복카드'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등 다른 보육 바우처 카드는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는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일치)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 명의자가 동일할 경우 이용자의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결제방식은?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
✅예치금 충전 방법은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 입금,
③ 돌봄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가 있습니다.
① : 다음날 충전결과 확인 가능 / ② : 즉시 충전 가능 / ③ : 즉시 충전 가능
* 전용카드인 경우 카드 충전 요청 불가(가상계좌 입금만 가능)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됩니다.(일시연계서비스는 신청 즉시 결제)
✅서비스일 2일 전 예치금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 요청됩니다.(전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가상계좌 입금 요청 문자 발송)
✅미납 건이 있는 경우 예치금이 충전되면 해당 예치금으로 미납금이 즉시 결제됩니다.
아이돌보미 면접 진행 후 연계 거부하면 면접비는 환불되나요?
아이돌보미가 연계를 거부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면접비는 취소 처리되어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예치금은 추후 서비스 신청 시 사용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카드취소 또는 계좌 환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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