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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I 대상 I 지원액 I 신청방법 등 최종정리

by 거대한냥이 2023. 10. 9.

안녕하세요 국가에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의 대상과 지원액, 지원시기, 신청방법 등 최종정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입니다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까지 이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청소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이며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국민행복카드로 하기 때문에 아래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발급까지 총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부터 발급 및 혜택까지 최종정리!

 

바우처 신청과 이용 흐름

아래는 바우처를 신청하고 카드수령 후 바우처를 사용하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흐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임신 바우처 신청과 사용까지 흐

신청기준

청소년 임산부 본인이나 그 가족분들이 가능하신데요

원칙은 임산부 본인이며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신청접수처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서비스 지원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에 대한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 신청확인 및 본인인증해주시고 신청정보 입력하여 지원신청을 해주세요

3.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우편 송부합니다

만약 서비스 신청내역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신청내역확인 > 본인인증 > 변경정보 입력 >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언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하시고, 임산부의 염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1부와 임산부의 주민등록등본 1부 그리고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임산부와의 가족을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좀 더 양육친화적인 선진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FAQs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은?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ʻ임신확인서ʼ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청소년산모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 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 구비서류 외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임산부 본인이 ʻ국민행복카드ʼ를 수령 받은 일자(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당초 구비서류로 제출했던 ʻ임신확인서ʼ에 기재된 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임신,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 가능?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발급처는?

ʻ임신확인서ʼ는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ʻ임신확인서ʼ상의 임신확인일은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임신확인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임신확인서 양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일 또는 1회 사용 제한이 있나요?

제한 없어요!

그럼 임신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임신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1회 임신 시 마다 120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한 단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22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출산을 먼저 했는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유・사산 포함)을 한 이후라도 지원기간(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출산 또는 유・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를 구비하여 온라인(사회서 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만비에 분만 후 병실 이용로도 포함되나요?

분만 후 의료기관에 입원한 병실 이용료도 포함합니다. 병실 이용 기간이나 1인실 또는 다인실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방접종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 시(로타바이러스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은 어떻게 해요?

우선 로그인 하신 후(회원가입 안되있으면 회원가입부터 해야함) 마이페이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으로 가시면 이용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