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검사 시즌이 왔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며칠 전 제 자동차도 구입한 지 2년이 지나 자동차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차 부적합판정이 나더라구요. 근데 정비소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시 재검 받으니 또 주차브레이크가 부적합났다고하고 사람 미치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검사를 하는 공업사마다 검사 기계 상태나 판정 등이 조금씩 달라서 편차가 있는 거 아시나요?
이 공업사에서는 부적합인데 다른 공업사에서는 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억울하게 부적합 받고 재검기간 지나서 과태료 받고 다른 곳에서 재검사하시는 것보다,
부적합 받은 공업사에서 완전불합격으로 검사 받은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말씀드린 후 다른 공업사에서 다시 검사비용을 대고 검사를 받는 게 정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훨씬 좋으니 참고바래요!
자동차검사 취소 후 다시 자동차검사 예약하러가기(TS한국교통공사)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절차
검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검사를 거칩니다만,
일반인이라면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보이며 단지 이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 검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TS한국교통공사)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재검기간내에라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적합이 나면 다시 재검받을때에는 비용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죠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검사 기간이 도과하면 30일 이내까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너무 아까운 돈이죠
4만원이면 삼겹살 2인분에 소주 한병 깔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자동차검사는 제때 받는 게 좋겠죠
30일 지나고 31일부터는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이나 가산됩니다
2022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과태료보다 전부 2배씩 올려쳤습니다

검사부적합 유형 1위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는 검사 부적합 유형 1위는 동화장치입니다
동화장치란 전조등 안개등 방향지시 등 같은 불빛을 내는 장치인데요
저도 예전 중고차 볼때 전면 전조등이 나가서 재검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계 및 기구검사에서 검사 부적합 유형 1위는 브레이크 검사입니다
제가 부적합 받았던 것도 주차브레이크 였습니다
실제 다른 분들도 브레이크 부적합이 제일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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