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승강기, 외관의 도색 등 아파트 시설을 수리, 보수할때 장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보통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는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난방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부과징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8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집주인이 납부해야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전 · 월세)가 납부한 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반환권리를 주장하기위해서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가서 납부확인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전세(2년단위) 월세 (1~2년단위)에 산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20여만원정되는 금액이니, 꼭 챙기셔서 이사비용 등 생활비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이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했다면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매로 집주인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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