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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by 거대한냥이 2023. 12. 2.

제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 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다.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라.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마.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1.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Ⅰ유형 경우

나) Ⅱ유형 경우

다) Ⅲ유형 경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 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
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
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실적인정 기준시점, 실적심사시 유의사항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같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3.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10점)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Ⅲ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1) 유형별 심사기준

 

가) 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제2절 2. 마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 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다만,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
사방법

 

 ⑴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⑵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⑶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존속하거나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⑷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평가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마) 점수

4)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점수 = 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⑴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 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⑶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⑷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⑸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⑴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제9조 및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⑵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⑶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5)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0.5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제8절 그 밖의 사항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4.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양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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