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수당
가)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13호
나) 지급대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②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로 인정하고, 이외 경우는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로 인정
다) 지급액
1일 8,000원(월 80,000원 이하)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업무대행수당
가) 관련규정
영 제14조의2
나)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른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범위, 지정 및 해제 명령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다) 지급액
월 20만원
라) 지급방법
1)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1 / 업무대행 지정인원수)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예시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
- 1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 10만원
- 2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1/2 = 1인당 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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