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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공무원 비상근무수당 I 업무대행수당 I 지급대상 I 지급액 등

by 거대한냥이 2023. 11. 26.

비상근무수당

가)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13호

나) 지급대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②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로 인정하고, 이외 경우는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로 인정

 

다) 지급액

1일 8,000원(월 80,000원 이하)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업무대행수당

가) 관련규정

영 제14조의2

나)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른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범위, 지정 및 해제 명령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다) 지급액

월 20만원

라) 지급방법

1)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1 / 업무대행 지정인원수)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수당

예시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

 - 1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 10만원

 - 2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1/2 = 1인당 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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