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by 거대한냥이 2023. 11. 24.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3.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

제4절 기술·학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 업체로 본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밖의 기술용역중 관련법령에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한경우 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신용평가방법

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절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의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2) P.Q대상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 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 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 양)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 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 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 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절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같다. 

 

주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5.49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5)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6.74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2) 특별신인도 평가 (+2.0점)

 

 가) 해당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 완성(준공)된용역이행실적으로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다) 특별신인도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기준규모․ 금액을 입찰공고에명시해야한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8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3)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2점)

 

 가) 재난발생일이 여러 날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활동기간 항목의 경우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에는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주5)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 (△10점)

 

 가) 해당지역이란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 도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감점 처리한다.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 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다른 자는 감점 처리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주6)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7)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7.5점)는 “가-1) 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3)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 (0.5점)

 

 가) “관급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그밖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을 말한다.

 

주4)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2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6)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평가(△10점)는 <별표 3>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5)와 같다. 

 

주7) 기술인력(△10점) 평가는 <별표 2>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8)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센세이셔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