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12호
나) 지급대상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에 한함)
다) 지급액
월 20만원
라)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1) 강등 정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처분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지급한다.
(2)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처분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 지급한다.
참고 :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우수대민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목 적
○ 국민・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지원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우수사례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선순환적 국민체감 사례 전파 및 확산
사례 발굴기준
○ 선정주체 : 주요직무가 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증진과 직접 연관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기초)
○ 선정분야 : (ⅰ) 경제활력제고 분야, (ⅱ) 국민편익증진 분야
경제 활력 제고 분야 | 기업활동지원 및 규제개혁업무, 개인창업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업무, 건축・환경 등 경제활동 지원 관련 각종 인・허가업무 등 |
국민편익 증진 분야 | 식품・보건・위생 등 국민안전, 복지・주거・청소년 지원 업무 등 |
※ 공통기준 : 위 분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과제,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한 과제, 고질적 미제 과제, 집단민원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례 등
○ 선정대상 : 국민과 밀접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자 위주로 발굴하되,
- 본부 정책부서에서도 경제활력・국민편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법령・제도・정책 등을 개선하여 수혜를 받은 국민이 있는 경우 등
○ 선정직급 : 중앙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지방 계장급* 이하 등 실무자 위주
- 보조자・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선정
* 광역지자체 : 5급 이하, 기초지자체 : 6급 이하
○ 선정인원 : 반기별로 기관별 정원에 따라 선정 상한 선정
- 나눠먹기식 선발이 아닌 소수정예만 엄선하도록 별도의 하한 미지정
반기별 기관별 선정자 수 (정원 기준) | |
∙ 정원 1,000명 미만 : 1명 이하 ∙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2명 이하 |
∙ 3,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3명 이하 ∙ 5,000명 이상 : 4명 이하 |
절 차
① 지침 수립 : 중앙부처・지자체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참고하여 기관별 자체적인 우수사례 상시발굴 지침(예규 또는 규칙) 수립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방안 등 수립
② 발굴・사례 접수 : 기관 자체발굴과 국민(단체포함)・기업 추천 병행
③ 심사・선정 : 반기별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3명이상)・심사 ⇒ 우수사례 및 사례별 담당 공무원* 선정
※ 각 사례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담당 공무원 1인 선정 원칙 (실무자 위주)
④ 인센티브 지급 :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 기관장표창, 포상금 등 지급
⑤ 결과 제출 : 선정된 사례・인센티브 결과를 인사처(중앙)・행안부(지자체)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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