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11호
나) 지급대상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아래 가, 나, 다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 별도로 설치된(상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나)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다) 법령상의 인 허가, 면허 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라) 수당지급대상자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제의개정 등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새로이 지정
(마)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 진정 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 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2)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읍 면 동(보건지소 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 상담소)근무자읍 면 동(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 상담소를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월 70,000원)
(4)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5)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가산금 지급
∙ 지급대상자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월 30,000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월 30,000원)
(다)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 예산 경리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제외
(6)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3조의5 또는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포함)
(나)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 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7)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공무원
(8) 유아교육법 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9) 중요직무급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 제11호 차목
(나) 지급대상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4급(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정원의 18% 범위 내)
(다)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을 수립하여야 함
㉯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최종 결정
② 중요직무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함
③ 중요직무급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중요직무급을 지급함
④ 중요직무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직무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에도 중요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
(라)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내용
① 중요직무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도・난이도 협업의 정도가 높은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 및 재난 대응 등 격무․기피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할 수 있음
② 지급인원 및 직급별 배분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 지급액, 예산 등을 고려하여 4급(상당)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정원의 18%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함
※ ‘22년 대비 늘어나는 3%p는 6급 이하로만 지정
㉯ 총 지급인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직급별 배분기준을 운영계획에 적시(특정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되,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가 높은 실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직급별 지급액 및 총 소요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협업의 정도,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시 동일 직급 내에서도 직무가치를 세분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일직급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차등할 수 있음
< 월지급 상한액 >
④ 지급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따라 중요직무를 주기적(최소 분기~최대 1년)으로 사전 선정하고, 해당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함
* (예시) 반기별로 중요직무를 선정, 상・하반기별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6개월간 중요직무급 지급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가 변동하는 경우 등 필요시 지급기간 중 중요 직무 변경도 가능
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 필요사항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해 적시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직무 변경시 운영절차, 나눠먹기 운영방지 방안 등 중요직무급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운영시 유의사항
① 중요직무급 운영관련 서면 기록・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요직무 선정사유 및 절차 등 중요직무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자체 운영계획 마련시에도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바)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정원의 18% 중 6% 포인트(총 지급대상 가능 인원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예산 절감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결정 내용을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서는 결정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월별 별도 운영 불가)
② “①”에 따라 의도적으로 절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설되는 수당은 특수업무수당 지급 취지에 맞게 격무 기피 업무 등 직무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실상 소속 공무원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수당은 신설할 수 없음
※ 신설 수당의 지급대상은 특정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격무・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신설 수당의 수는 의도적으로 절감된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신설된 수당의 1인당 월 지급액은 5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 병급 여부 등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함
③ 중요직무급의 의도적 절감 재원을 활용한 수당 신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함
㉮ 위원위 위원은 직종․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되, 위원회 위원 수에 포함함)
㉯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당 신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 결정
㉰ 위원회 결정 내용은 결정이 있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적용됨
㉱ 중요직무급 운영시 유의사항((9) 중요직무급 (마))이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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