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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특수업무수당] 공무원 장려수당 I 지급대상 I

by 거대한냥이 2023. 11. 23.

가)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8호

나) 지급대상

(1) 지하철 현업관서 근무자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 구내보선 철도토목, 철도건축, 전기통신, 신호, 보안 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행정 통신시설 종사자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교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상하수도업무 종사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배수 준설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병급은 불가하며 더욱 유리한 한 종류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4) 위생 하수 쓰레기처리장 근무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동물원 등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처리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공무원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8호 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법제처 법령 해석).

(5) 시체화장업무 종사자

화장장 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6) 묘지 납골당 근무자

공원묘지 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7) 특장 관용차량 정비 수행자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8) 도축장 근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가축을 도살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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