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규정
영 별표 9의 제2호
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1) 의무 약무 간호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 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
(가)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나) 약무직렬 공무원 : 월 70,000원
(다)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50,000원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 :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나)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동물 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 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 월 250,000원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 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5)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 5급 이상 월 50,000원, 6급․7급 월 30,000원, 8급 이하 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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