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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by 거대한냥이 2023. 11. 22.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표 1>이나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1.2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및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①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①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3) 심사항목 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 절차및방법 등에 관하여는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을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⑤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주7)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8) ⑤, ⑥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다.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가) 최근연도 신규 계약금액 20억원(최초 계약금액 기준) 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나)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발급을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한다.

 

 2) 평가방법

 가) 단독입찰인 경우

나)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다) 점수산정 : 10% 이상일 때는 1점, 10% 미만일 때는 0.5점

 

 라) 소수점 처리방법

 

 (1) 최종평가비율(백분율)을 산정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버린다.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기관 ․ 원도급자․하수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수급자 B, C, D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B사만 불합의한 때에는 1건÷3 = 0.33333건이 된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 후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 과거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수급자가 여러 업체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한다.

 

 4) 평가자료 확인방법

 가)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 직불건수, 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하수급자는 해당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직불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 2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 건수와 하도급계약건수

 

(가) 업체별로 최근연도에 계약한 20억 원 이상 공사목록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별지양식에 따라 제출받는다.

 

(나) 발주기관은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한다.

 

 (2)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가)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나) 증빙서류는 직불 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다) 부정․허위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예외 인정

 

 (가) 최근연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된 경우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해당 비
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한다.

 

 예) 1건 공사 중 하수급자 A, B, C 중 C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최근연도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한다.

 

 7) 협회 신고와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이 경우 허위신고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한다)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에 관하여는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한다.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아래 각서와 별지서식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 ․ 수급인 ․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나 발주기관 ․ 수급인 ․ 하수급인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3점)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3) 배점과 평가기준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펌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0.5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3점)

 <별표 2>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 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대상업종’은<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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