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대상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직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액
영 별표 9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1)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 등 일부 직종 특수업무수당 조정
가) 교통보조비는 현행 계급별 지급액 자체를 정액으로 기본급에 산입하였으나, 교통보조비가 직위별로 지급되는 교원/연구 지도직과 같은 일부 직종의 경우, 일반직과 같은 방식인 계급별 정액 산입이 불가능함.
* 교통보조비 기본급 산입액(월) 1~3급 20만원, 4~5급 14만원, 6~7급 13만원, 8~9급 12만원
<계급 체계(1~9)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의 교통보조비 지급 내역>
나) 일부 교원/연구 지도직의 경우, 직위 또는 계급별 교통보조비 최저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그 차액은 특수업무수당으로 보전하여 균형유지
[계급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 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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