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대상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의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구분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등급별구분표’, 영 별표 7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 보일러 비 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병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다.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급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라. 기타사항
영 별표 8의 4. 농수산업 연구부문 병종 다.의 농촌진흥기관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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