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공기관 우선구매
1. 각 기관(학교)에서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공공기관 구매비율 및 우리교육청 지침으로 정한 목표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2. 공공기관 법정 우선구매 비율 준수
각 기관(학교)은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되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법정 우선구매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비율 | 법적 근거 | |
①중소기업 | 5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
②여성기업 | 물품 | 5%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공사 | 3%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
용역 | 5%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
③장애인 기업 | 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
④기술개발제품 | 1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
⑤창업기업제품 | 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
⑥장애인 표준사업장 | 0.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 |
⑦중증장애인 생산품 |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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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회적경제기업제품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침으로 매년 정함 |
※ 각 항목의 구매실적은 중복을 인정한다.
3. 물품·용역 통합계약
가. 목적사업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육(지원)청에서 가급적 통합구매를 추진한다.
나. 학교운영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품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사회적경제 및 배려기업 제품 구매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4.수의계약 요청 시 공공구매 대상 업체 여부 검토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물품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구매요청 시 공공구매 대상 업체(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입찰계약 시 사회적 가치 반영
가. 2단계 입찰 추진 시 규격(기술)제안서 중 정량적 평가에서 사회적경제 및 배려기업 우대를 권장한다. 정량적 평가항목 중 배려기업 등에 대한 가점 부여)
나.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을 2단계경쟁(MAS) 방식으로 구매 시
1) 제안업체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을 10%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2) 평가방식은 사회적가치(약자지원 항목) 반영이 가능한 종합평가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필요시 표준평가방식이 가능하다.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가격할인에 제한이 있으므로 약자지원 항목 반영 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적정 배점 편성에 유의한다.
제2절 학교협동조합 활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 시 학교협동조합과 1인견적 수의계약을 권장한다.
제3절 지역업체 우대
1. 지역업체와 계약 권장
가. 계약 관련 법령, 우리 교육청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각 기관(학교)의 주변 상점, 재래시장을 이용한 물품·용역을 구매한다.
1) 동네문방구, 동네서점, 인근사진관 등 지역업체 이용
2) 1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계약 시 인근 소매점 이용
나.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은 가급적 지역제한으로 추진한다. 다만, 품질확보 또는 지역제한을 통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달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물품(제3자단가 및 다수공급자 계약) 구매 시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다만, 품질확보 또는 지역제한을 통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사(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를 공동계약(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체결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49%로 한다.
제4절 중소기업자 및 근로자 권리 보호
1. 중소기업자와 계약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물품·용역의 경우「판로지원법」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추정가격 2.1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다.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더라도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로자 권리 보호
가.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경우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 및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계약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철저히 적용한다.
다 공사 및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계약 시 4대보험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정산하며 정산 범위 및 금액은 입찰공고 시 안내한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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