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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I 지급대상 I 지급액 I 지급방법 등

by 거대한냥이 2023. 11. 19.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사유[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 여 공무원

 

 *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에 포함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12개월을 말함


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연봉에 관리 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250만원을 지급한다.

 

다)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나)의 수당은 부부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나)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ㅠ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2)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가) 1)총지급액의 가), 나), 라)에서 정한 지급액(이하 ‘총지급액’이라 한다)에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1)총지급액 가), 라)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이하 ‘최소지급액’ 이라한다)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나) 총지급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을 지급한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가)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지급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당연퇴직하거나 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거나 면직하는 경우 포함)에는 퇴직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나) 총 지급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84%) 기준으로 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을 위한 신청시, 신청서 신청 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 지급기간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2007.12.31.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2008.1.11.)으로 2008.1.1.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미만)후 전일제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9.1.1.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다만, ’19.1.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19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은 영 제1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

 

5) ’22.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22.1.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영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2.1.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2.1.1. 개정된 규정을 적용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마. 30일 미만 육아휴직 합산 시 수당지급 방법

1) 지급대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21. 1. 1. 현재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휴직기간은 합산대상 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급액 : 분할 사용한 각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지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3) 지급시기 :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의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을 제외한 미지급분을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 육아휴직 복직후 지급액 15%는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이 포함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바. 징 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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