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부양가족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마)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바)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사) 영 부칙에 따라 2018.1.1.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함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가) 형제 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마)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 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포함)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직계존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형제 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형제・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연장자가 연하자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5)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3)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 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 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 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가) 사 망 : 사망일
나)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다) 기 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가족수당(가산금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권한대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구금 등 형사사건 및 질병에 의해 부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영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권한대행기간 중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나) 구금 등 형사사건
- 연봉월액 40% 지급 : 가족수당 50% 지급
- 연봉월액 20% 지급(권한대행 3월 경과 후) : 가족수당 30% 지급
다) 질병
- 연봉월액 60% 지급: 가족수당 70% 지급
아.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규정을 준용함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만 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포함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 동반하는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가)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나) 자 녀 : 1명당 월 60달러(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1)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1)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또한,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 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나)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다) 자녀의 학업지원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4)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해당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 배우자가 해외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등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 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 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정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등 직장정보를 확인하여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보수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급여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기능을 활용하여 이중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증명은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 또는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정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2006.12.31.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 가)에 의한 (1) 내지 (6)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2) 2007.1.1. 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차. 변 상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시 군 구는 시 도 경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5년) 참조
3) 소속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2. 국외파견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3조에 따른 국외파견공무원만 적용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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