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ZV I 정보 I/참고 I 회계 I 재무 I 지침

[학교 계약]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by 거대한냥이 2023. 11. 20.

1. 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
밖의 공사
용역·물품 견 적 서
제출방법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6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지정정보
처리장치
(공고)
업체
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계약상대방을 지정하지 않는 견적제출방식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다자간전자시담 방식(1인견적 수의계약 해당)과 구별된다.

 

. 계약의 공공성 및 어울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여성기업과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여성기업 제한, 여성기업+지역제한, 여성기업+실적제한 여성기업+인력보유현황제한 등

3. 1인견적 수의계약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
밖의 공사
용역·물품 견 적 서
제출방법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직접 제출
팩스, 이메일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30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다만, 계약의 공공성 및 어울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1)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학교에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일업체 수의계약 요청은 부서별 회계연도 중 4회로 제한한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시험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1인견적 수의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시담방식을 권장한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산금액(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 품질, 규격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추진에 유의한다.

4.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사업부서의 책임성 강화

. 사업부서는 1인견적 수의계약 요청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수의계약요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특허등 수의계약 예외사유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 시 객관적인 검증을 강화하며,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예외사유 적용에 따른 판단이 용이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1. 2단계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2단계 입찰 시 권장사항

1) 계약기간 단축 및 입찰담합 예방을 위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18조 제3에 따른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권장한다.

 

2) 규격(기술)제안서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배려기업 우대를 위한 정량적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구분 2단계 입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권장)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 5
입찰
절차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만 한정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만 개봉

. 규격(기술) 제안서 평가

1) 규격(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은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규격(기술) 제안서 평가방법

) 배점한도는 정량적평가 30(이상), 정성적평가 70(이하)으로 하고,평가결과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모두를 적격자로 결정한다. (2개 업체 이상 권장)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되,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낙찰자 선정방법

1)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하며, 규격평가자 모두의 가격을 개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다.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제안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28조 등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보안성 강화
    1) 기관·단체·협회 등에 평가위원 추천 요청 시 비공개 문서로 송·수신 하되,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시‘비공개’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비공개 처리하도록 한다.


    2)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시 전문분야별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관리체계를 이원화 한다.  (사업부서 고유번호 부여 + 계약부서 난수정렬 처리 등 확정)


  마. 제안서 평가 관련 객관성 강화
    1) 평가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되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2) 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평가위원 7~10인을 선정하고 심사 당일 불참자 발생 시 미리 추첨·선정한 예비위원이 참석토록 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7인 이상 참석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추가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 3분의 2 출석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다.


    3) 사업부서는 평가위원 구성 후, 평가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4) 제안서 설명 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가) 사업부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처리 의무’를 명시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업체 식별정보의 의도적 공개 시 감점 처리(평가항목: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감점한도: 위원회 개최 전 평가위원회에서 자체결정) 한다. 단, 업체의 사업수행인력, 전문기술 등 필요 시 예외적으로 공개 진행하되 사업부서는‘업체 식별정보 공개사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에 제출한다.


    5)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행위 발견 시 참가업체의 평가점수를 즉시 감점한다.


    6) 정성적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하여 평가결과의 과도한 편차를 완화 한다.


    7)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과정 시 의무적으로 회의록(또는 녹취록, 촬영)을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의 일시, 참석위원명, 주요 발언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 관련 투명성 강화
    1)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내용은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위원명 제외, 세부평가 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을 포함한다.


    2) 사업부서 간 특이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한다.

 3. 공통 사항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2회 유찰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수정하여 새로운 입찰을 추진하거나,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및 제30조 제1항에 의거한 1인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한다.


센세이셔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