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액
특지 : 월 6만원 / 갑지 : 월 5만원 / 을지 : 월 4만원 / 병지 : 월 3만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지급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영 별표 10에 따라 시 도별 조례로 제정
※ 시・도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령(「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지급
※ 영 시행 당시(2009.4.1.)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보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정한 뒤 행정안전부로 반드시 통보
2)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에 따라 시 도별조례로 제정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 도별 조례로 제정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관한 실태조사를 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영 별표 10(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실시
※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반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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